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봄철 대비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다. 예방과-3909(2017.3.2.)호 『2017.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 라. 예방과-3911(2017.3.2.)호 『2017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2. 해빙기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등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여부 확인을 통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내부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7. 3. 9.(목) 16:00시 ※ 당일 심의위원 출장명령 등에 따라 시간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사항 : 봄철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라. 선정기준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 제5조 - 실시대상의 2배수 이상 예정대상 작성 후 선정 -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마. 심의대상 : 총 326개소(교육연구시설 6, 청소년 수련시설 1, 근린생활시설 63, 고시원 43, 지하상가 1, 숙박시설 209, 대학 기숙사 3) 바. 선정대상 : 총 105개소 - 전수조사 : 고시원 D·E급(43개소) 및 대학 기숙사(3개소), 지하상가(1개소) - 표본조사(용도별 20% 이상) : 기타대상(58개소) 구 분 전체 교육 연구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근린 생활시설 고시원 (D·E급) 지하 상가 숙박시설 (예정대상) 대학 기숙사(동) 선정심의대상 326 6 1 63 43 1 209(178) 3(6) 선정예정대상 105 2 1 13 43 1 42 3(6) 총 대상 대비 실시비율(%) 32.20% 33.33% 100% 20.63% 100% 100% 20.09% 100% 사.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 아. 내부 심의회 구성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예방팀장, 대응총괄팀장, 소방특별조사요원 2명 3) 간 사 : 검사지도팀장(서기: 검사계획) ※ 내부심의회 알림은 공문결재로 갈음 및 위원 부재시 업무대행자 참석 3. 행정사항 가. 각 심의위원은 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검토 및 심의대상에 대한 선정의견 중점 논의 붙임 1. 봄철 소방특별조사 심의회 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3. 봄철 대비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업무일몰일 : 해 당 없 음 담당자 최낙홍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이연호 소방서장 03/09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438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0119 /전송 02-2214-5119 / cnh119@seoul.go.kr / 부분공개(6)
11410278
20211012205420
본청
예방과-4388
D00000293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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