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알림 1.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되던 『외국인토지법』이 ‘17.1.20. 폐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등)』로 통합 시행된 것과 관련, 2.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세목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외국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세목명 변경 > 회 계 과 목 세 목 비 고 (종 전) 회계명 코드 과목명(항) 코드 세목명 코드 구일반회계 50 과징금및과태료등 288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보유신고위반과태료 137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는 종전과 동일. 붙임 :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0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1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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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149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2133-4670) 관리번호 D0000029334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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