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17년 옥내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준공검사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귀 건축물은 2017년도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 검사기간 : 2017.1.1. ~ 12.31 나. 수질 검사기관 :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수도사업소 다.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성적서(각 동별) 라. 결과제출 :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마. 제출기한 : 2017.12.31.일까지 제출 붙임 : 1. 옥내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용석 주무관 김남구 급수운영과장 03/09 김정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6029 ( ) 접수 ( ) 우 08013 / 전화 3146-3971 /전송 3146-3989 / / 대시민공개
11409153
20211012205420
본청
급수운영과-6029
D000002933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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