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20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강현주 김동섭 장화영 03/09 고홍석 201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2017.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장애인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장애청소년이 미술재능을 발휘하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의 자아실현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추진방향 ❍ 발달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미술 이론 및 실기수업 진행 ❍ 특강, 감상, 전시회 발표 등 그룹 단위 활동 강화로 전인적 교육 지향 ❍ 긍정적 정서공유 및 사회성·협동심 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12월 (교육기간 5 ~11월 예정) ❍ 교육인원 : 50명 내외 (2개 권역 구분, 1개소당 25명 내외) ❍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 ❍ 교육내용 : 미술이론 및 실기교육,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개최 등 - 장애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이론 및 실기, 전시관람 등 병행실시 ❍ 추진방법 : 교육전문단체 공모 선정 후 교육 운영 ❍ 소요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5~11월 (교육기간 : 7~11월) ❍ 운영단체 : 도와지 ❍ 교육장소 : 동작구 대방동 위치 ❍ 교육인원 : 31명 ❍ 교육내용 : ‘예(藝)·끼 아트스쿨’ 운영,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등 ❍ 사 업 비 : 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실적 ❍ ‘예(藝)·끼 아트스쿨’ 운영 : 총 31명, 2개반, 32차시 교육 - 열린미술반(15명) : 창작 활동에 관심 있는 장애청소년(9~19세) 대상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창의·조형 미술 교육 - 창작스튜디오반(16명) : 독립적 예술가로의 성장을 꿈꾸는 장애청소년(20~24세) 대상의 회화, 소묘, 디자인, 공예, 자유창작 등 교육 ❍ 예술·교양 교육 진행 - 문화·예술 체험활동 진행 (총 2회) : 미술관(8.7), 박물관(10.9) 견학 ※ 참여인원 총 80명(학생, 학부모, 강사, 보조인력, 자원봉사 등 포함) - 외부강사 초청 특별강의 진행 (총 2회) ※ 참여인원 총 30명, 외부강사 봉영선(장애와인권예술인연대 대표) 초청 ❍ 작품 전시회 운영 - 기간 : 2016년 11월 27일 ~ 11월 30일 - 장소 : 서울시민청 이벤트홀 - 개인작품, 공동작품, 사진, 영상 등 총 100여점 전시 - 장애인 온라인 신문(에이블뉴스), 도와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전시회 병행 ※ 우창윤 시의원, 정하균 행복한재단 이사장 참석 Ⅲ ‘17년 개선사항 󰏚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교육장소 권역별 1개소씩 2개소 운영 ❍ 교육생 통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교육장소 2개소 운영(강남/강북 또는 강동/강서) 󰏚 교육생 조기 모집 선정으로 교육기간 확대(5→7개월) ❍ ‘16년 사업추진 결과, 하반기(7월) 미술교육이 시작되어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기간이 부족했다는 학부모 의견 반영 󰏚 장애 청소년 중 대다수를 차지(59%)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교육대상을 특화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서울 지역 장애청소년(10~29세) 25,404명 중 발달장애 청소년은 14,909명(59%)으로 대다수를 차지(’16.12.31기준) ❍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등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상 여타 장애 청소년과의 합동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구 분 2016년 2017년 교육대상 · 발달장애 外 취약계층 장애 청소년 20% 이내 선발 ·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인원 · 31명 · 50명 내외 (1개소당 25명 내외) 교육기간 · 5개월(’16. 7~11월) · 7개월(’17. 5 ~11월 예정) 지원규모 · 예 산 액 : 50백만원 · 교육장소 : 1개소 · 예 산 액 : 100백만원 · 교육장소 : 2개소 특이사항 · ’16년 발달장애 청소년으로만 구성 · 모집 ※ ’17년부터 학부모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계획에 건의사항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 운영단체 선정(세부계획 별도수립) ❍ 참가자격 - 서울시 소재 최근 1년간 장애인 미술교육 사업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단, 교육장소는 교육생의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권역별 운영(강남/강북 또는 강동/강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외부전문가 7~10인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 심사대상 : 공모에 참여한 단체별 제안서 등 관련서류 검토 ※필요시 교육현장 확인 및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15분 업체별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 신청단체 5배수 초과 시, 1차 서류심사로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대상 선정 ❍ 심사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총계 100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사업실적) 5 정성적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역량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사업취지 및 내용 이해도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운영 역량 ※교육장소 확보 등 30 운영자원의 우수성 ○ 교육환경의 적절성(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생 안전 관리계획) ○ 교육 강사의 전문성(사업수행 역할분담 등) ○ 예산 규모의 적절성 25 교육기획의 적절성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적절성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프로그램 목표의 정확성 ○ 장애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20 교육내용의 우수성 ○ 교육 방식의 적합성(과정 및 체험활동 등) ○ 교육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차별성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등 20 ❍ 선정절차(안) 모 집 공 고 ('17.3.10~3.24) ⇒ 사업제안서 접수 ('17.3.24~3.27) ⇒ 선정심의위원회 ('17.4.5) ⇒ 협약 체결 ('17.4.10) 󰏚 추진일정 ❍ 운영단체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17. 3~4월 ❍ 교육생 모집 ’17. 4월 ❍ 교육진행 ’17. 5~11월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17. 12월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Ⅵ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및 지원 ❍ 운영단체 현장 확인 (협약체결 후 보조금 교부 전) - 운영단체 현장 점검을 통해 교육장 등 사업수행 필요요건 최종 점검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교육운영단체 → 서울시 서울시 → 교육운영단체 - 보조금 교부 전,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세부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운영단체 회계교육 - 교육대상 :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교육내용 : 회계처리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 수시점검(연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정기점검(9월 예정) : 사무실 방문 및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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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20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 2133-2567) 관리번호 D00000293346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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