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 회신(********) 1. 건축과-5452(2017.03.0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치 및 개요 - 대지위치 : ************** - 규 모 : 지하3층/지상12층, 연면적 6,685.13㎡ - 용도 및 공사종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신축 나. 급수공사 신청시 협의 및 직결급수 가능여부 - 지상3층 이하 : 순직결급수 가능 - 지상4층 이상 : 순직결급수 불가(별도의 가압급수시설 필요) 다. 기타 : 세대별 계량기 벽체함을 설치 급수공사 신청시(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축, 세대변경 포함) 건물내 수도입상관 및 세대 급수관 구경이 연면적 및 용도(구경)에 맞게 옥내급수관이 설치되어야 함. 붙 임 : 1.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2.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송정호 주무관 송종학 시설관리과장 03/09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53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성내동) / 전화 3146-3022 /전송 3146-5079 / song0717@seoul.go.kr / 부분공개(6)
11409128
20211012205420
본청
시설관리과-4539
D00000293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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