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사항 알림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허가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허가 개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요 목적사업 설 립 허가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53, 202호 (합동, 예랑빌딩) 최승호 1. 생활환경 청결·보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생활환경과 관련한 각종 폐기물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연구 4. 생활폐기물협회를 통한 기술정보 교류 5. 회원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유대강화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설립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업 ’17. 3.0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운영지원과장),서관과01-151,자치구 청소과장 관련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생활환경과장 03/0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8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08640
20211012205420
본청
생활환경과-3849
D00000293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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