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비지 대부료 징수결의(신기술창업센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체비지 대부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물 건 지 : 강서구 등촌동 647-26 나. 면 적 : 8,061.5㎡ 다. 대 부 자 : 서울산업진흥원 라. 사용용도 : 신기술창업센터 마. 납부금액 : 금410,394,600원 ※ 원금 373,086,000원 + 부가가치세 37,308,600원 바. 납 기 : 2017. 3. 31한.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채흥석 도시활성화과장 03/09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07506
20211012205420
본청
도시활성화과-2787
D000002933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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