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비지 대부료 징수결의(신기술창업센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비지 대부료 징수결의(신기술창업센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체비지 대부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물 건 지 : 강서구 등촌동 647-26 나. 면 적 : 8,061.5㎡ 다. 대 부 자 : 서울산업진흥원 라. 사용용도 : 신기술창업센터 마. 납부금액 : 금410,394,600원 ※ 원금 373,086,000원 + 부가가치세 37,308,600원 바. 납 기 : 2017. 3. 31한.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채흥석 도시활성화과장 03/09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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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대부료 징수결의(신기술창업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787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수 (2133-4654) 관리번호 D00000293348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