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2342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장일진 정현균 김대호 주용태 03/09 서동록 협 조 2017년도 금융기관보조금 접수보고 및 서면심사 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접수보고 및 서면심사 계획 2017년도 여의도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 접수결과 1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접수현황 신청접수 ○ 신청자 : ㈜ 쿼터백자산운용 (대표 : 장두영)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SIFC 18층 - 업 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등록일 : 2015.12.2 ○ 신청금액 : 15,823천원(설비자금 9,823, 교육자금 6,000) 추진경위 ○ ‘16.12.28 :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7.01.03 : 신청자 모집공고 (~ 2.28) ○ ‘17.01.03 : 신청자 모집 홍보요청 (신협서울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SIFC 등) ○ ‘17.02.02 : 언론보도 자료 배포 ○ ‘17.02.28 : 신청서 접수 Ⅱ. 서면심사 계획 서면심사개요 ○ 심사기간 : 2017. 03. 15.(수) ~03. 17.(금)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사위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 7명 (위원장 : 호선) - 외부위원 : 금융, 회계분야 전문가 5인 - 내부위원 :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장 심사안건 ○ ㈜쿼터백 자산운용 금융기간 보조금 교부 건 - 신청금액 현황 보조사업자 교부항목 및 금액(단위 : 천원) 주요 신청내용 계 15,823 ․컴퓨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사무장비 등 ․대학원 교육비 ㈜쿼터백자산운용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9,823 고용보조금 0 교육훈련비 6,000 - 신청자격 및 대상 현황 ․ 지원대상인지의 여부 : 여의도 소재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고일로부터 5년전 창업하고 고용인원이 10명이상 ․ 신청금액 : 설비자금 10억원, 고용자금 2억원, 교육훈련비 6천만원 한도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 (2017년도 신규 장비구매 및 장비사용 임대료로서 2016년도 지원대상과 중복되지 않음) 서면심사 사유 ○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 금융기관이 1개사임. ○ 신청금액이 기관 당 한도 내 금액으로 서울시 예산을 초과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 제출된 신청서로 심사위원의 객관적 판단이 가능함. 서면심사 방법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에게 ‘서면심사자료’, ‘금융기관 보조금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후 ‘심의의결서’를 징구하여 “적정” 의견이 과반이상일 경우 보조금액 교부 결정 ○ 위원별 제출된 심의의견중 보조금 교부결정에 “중대한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위원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 : ‘17.3월 ○ 보조금 신청자 모집 공고(추가) : ‘17.6월 ○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 ‘18.2월 행정사항 ○ 실무위원 수당지급 : 250천원 - 산 출 : 50,000원(자료 검토비) × 5명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201-01) 붙 임 : 1. 금융기관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2. 서면심사 자료 1부. 3. 심의의결서(양식) 1부. 4. ㈜ 쿼터백자산운용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끝.
11407160
20211012205420
본청
투자유치과-2342
D00000293338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