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4분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953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조중엽 황영일 03/09 정찬웅 협 조 설비부장 권오식 기획예산과장 代박해진 『2017년 1/4분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계획 2017.3.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시공사,감리사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1/4분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계획 우리본부 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2014.3.11) 󰏚2017년도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관리추진계획(도시철도설비부 –2639(2017.3.2.)) Ⅱ 점 검 개 요 󰏚점 검 자 : 본부직원 및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 ❍ 점검반편성 : 2개조(조당 2명 - 본부직원1명, 전문검사기관 검사원 1명) 󰏚점검기간 : 2017. 03. 13(월) ~ 03. 24(금), 10일간 ❍ 공사장별 건설기계 안전점검 일정표 붙임1 참고 󰏚점검대상 : 우리본부 공사장 35개 현장에서 사용중인 건설기계 ❍ 점검장비 : 4종(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 점검대상 내역 : 총84대 구 분 공사현장 점검대상 건설기계 계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계 35 84 31 26 21 6 시 설 국 21 53 9 21 19 4 도시철도국 14 31 22 5 2 2 ※ 붙임2 공사장 건설기계 점검대상 내역 참조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실시 ❍ 공사현장방문하여 장비별 점검체크리스트에 의거 서류 점검 후 건설기계 인디케이터, 동작상태 등 외관점검 실시 Ⅲ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내용 ❍ 의무보험 가입, 적정 면허소지 여부, 정기검사 수검사항 ❍ 건설기계 투입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 주요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 ❍ 건설기계 관리법 준수여부(등록번호판 부착여부, 봉인상태 및 자가용 영업행위 등) ※ 붙임 3 건설기계 점검표 참조 󰏚점검결과 조치 ❍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건설기계 10대 안전수칙 등 기본사항 위반시 시정지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중지, 수리․교체 등 조치후 사용 ❍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내 ‘건설기계 안전점검 관리’에 등록 ※ 카고크레인에서 크레인부분 정기검사 수검 알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Ⅳ 기대효과 󰏚장비결함 선제적 조치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경각심 고취로 안전문화 정착 Ⅴ 행 정 사 항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소요예산 : 4,560,000원(19일 × 240,000원/일․인)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관리, 인간중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도시기반 시설관리,건설공사장안전점검,기간제근로자등보수(100-101-04) 붙임 : 1. 건설기계 안전점검 일정표 1부 2. 공사장 건설기계 점검대상 1부 3. 건설기계 점검표 1부 4.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진 1부 5. 공사장 건설기계 외부전문가안전점검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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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설기계 안전점검 일정표(1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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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설기계 안전점검대상 (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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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설기계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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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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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공사장 건설기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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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1/4분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953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엽 (02-772-7312) 관리번호 D0000029332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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