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37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정윤 박창석 정광현 03/09 김경호 2017.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7. 3.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7.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 󰏚 실적가점 개요 ○ 대 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인 원 : 근무성적평정인원의 3%내외 실적가점 부여 ※ 추천인원은 현원의 5% 이내 ○ 시 기 : 상·하반기 2회(반기별) ○ 분 야 : 사업실적(사업당 5점 이내) 및 개인실적(1인당 1.2점 이내)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 기타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실적가점 1점→150P) ※ 단, 타 부처(기관)로 전출이 확정된 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라 승진이 내정된 자, 직렬전환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선택적 복지포인트로의 전환 제한 < 2016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결과 > 구 분 추천인원 선정인원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합 계 776 586 91 165 170 160 사업 실적 인원수 (사업수) 656 (207) 499 (148) 79 (21) 141 (42) 148 (42) 131 (43) 개인 실적 인원수 120 87 12 24 22 29 ※ 2016.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제출 - 3개사업 13명 - 평가결과 : B등급 5명, C등급 5명 Ⅱ ’17. 하반기 실적가점 운영계획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2016.10. 1 ∼ 2017. 3.31〔6개월〕 ※ ’17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대상기간 : ’16.10.1∼’17.3.31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17 상반기 강화사항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안내> ○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기간 2일 ⇒ 3일로 연장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 운영(익명신청)으로 공정성 강화 ○ 불공정행위 기관 페널티 신설로 실국장 책임성 강화 - 현행 불공정행위 개인 및 부서장 페널티에서 소속 기관까지 페널티 확대 ☞ 해당기관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 시의회사무처 대상자 추천 기준 ○ 추천 가능인원 : 13명(’16년 하반기 3개 사업 13명) - 5급 이하 현원(281명)의 4.5% ※ 추천인원 산정 : 현원을 기준으로 하되, 100명 미만 6%, 100명 이상 250명 미만 5%, 250명 이상 500명 미만 4.5%, 500명 이상 4% ○ 추천방법 -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에 대한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 + 개인신청자’수는 기관 추천 가능인원 13명 이내에서 가능 <첨부 1>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내외를 사업실적에서 선정 ○ 개인별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신설)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소송업무는 제외)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이외의 별도 추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시의회사무처 현원(281명)의 4.5%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확인 엄정실시 ○ 「평가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의정담당관실 실적가점 담당에게 메일로 신청 - 심사결과 처리 ▸ 기각 : 기각 사유 및 재심 신청방법 통보 ▸ 인용 : 자체 선정 의결결과에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Ⅳ 추진일정 󰏚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17. 3.22.(수)한 ○ 실적가점 신청자 추천(각 부서 → 의정담당관) : ’17. 3.14.(화) 한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7. 3.16.(목) 한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7. 3.21.(화) 한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17. 3.22.(수) 한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17. 5월 중순 까지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17. 4월 초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17. 4월 중순 ○ 「서울창의상」 제출(사회혁신담당관) : ’17. 4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17. 5월 초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17. 5월 중순 󰏚 ’17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17. 5.19.(금)까지 Ⅴ 행정사항 󰏅 실적가점 신청자 추천 ○ 신청기한 : 2017. 3. 14(화)한 ○ 신청서류 - 실적가점 부여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서식 1> - 실적 증빙자료 󰏅 부서별 직원 공람 등 실시 ○ 방침수립 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직원 공람 실시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시의회사무처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물 제출(→인사과) ○ 제출기한 : 2017. 3.22(수) 한 ○ 제출서류 - 실적가점 부여 신청서<서식 1> : 별도제출 및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병행 - 신청자 현황 : 신청 실적분야별로 관리프로그램 출력자료에 신청자 전원 서명날인 후 제출(원본은 자체보관, 사본제출) - 심사결과 공개내용, 이의신청제도 처리현황(사업목록), 페널티 제도 교육현황 제출 <서식 3> - 실적 증빙자료(사업․개인실적분야를 구분해서 출력문서 파일철 형태로 1부 제출) 붙임 1 실국 및 사업소, 자치구별 추천가능인원 󰏚 추천가능인원 : 774명(전체 15,475명의 5% 이내) ※ 2017.2.28.字 기준 ○ 실․국 및 사업소, 자치구별 추천인원 현황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실적가점제도의 운영취지를 감안, 현원을 기준으로 하되 분포에 따라 적용비율에 차등을 두어 추천인원 산정 ․ 100명 미만 6%, 100명 이상 250명 미만 5%, 250명 이상 500명 미만 4.5%, 500명 이상 4%(행정국은 국내교육, 공로연수인원 등 제외 / 강남구 제외) 연번 기관 인원 추천인원 최소 사업추천인원 연번 기관 인원 추천인원 최소 사업추천인원 합 계 15,475 774 535 1 대변인 47 3 2 36 한강사업본부 229 12 8 2 서울혁신기획관 97 6 4 37 서울시립대학교 120 7 5 3 시민소통기획관 137 7 5 38 보건환경연구원 273 13 9 4 감사위원회 118 6 4 39 인재개발원 119 7 5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1 2 1 40 어린이병원 237 12 8 6 기획조정실 262 12 8 41 서북병원 274 13 9 7 여성가족정책실 135 8 6 42 은평병원 206 11 8 8 비상기획관 34 3 2 43 서울역사박물관 86 6 4 9 평생교육정책관 73 5 4 44 서울시립미술관 76 5 4 10 정보기획관 185 10 7 45 서울대공원 192 10 7 11 민생사법경찰단 59 4 3 46 교통방송 160 8 6 12 경제진흥본부 234 12 8 47 종로구 222 12 8 13 복지본부 135 7 5 48 중구 232 12 8 14 도시교통본부 292 13 9 49 용산구 242 12 8 15 문화본부 253 13 9 50 성동구 234 12 8 16 기후환경본부 205 11 8 51 광진구 224 12 8 17 행정국 405 20 14 52 동대문구 231 12 8 18 재무국 218 11 8 53 중랑구 219 12 8 19 일자리노동정책관 63 4 3 54 성북구 249 12 8 20 관광체육국 207 11 8 55 강북구 230 12 8 21 시민건강국 150 9 6 56 도봉구 218 11 8 22 도시공간개선단 42 3 2 57 노원구 238 12 8 23 기술심사담당관 90 6 4 58 은평구 221 12 8 24 안전총괄본부 673 27 19 59 서대문구 218 11 8 25 도시재생본부 194 10 7 60 마포구 250 13 9 26 도시계획국 144 8 6 61 양천구 238 12 8 27 주택건축국 129 6 4 62 강서구 248 13 9 28 푸른도시국 369 17 12 63 구로구 240 12 8 29 물순환안전국 343 16 11 64 금천구 225 12 8 30 지역발전본부 74 5 4 65 영등포구 247 13 9 31 소방재난본부 45 3 2 66 동작구 235 12 8 32 서울종합방재센터 39 3 2 67 관악구 233 12 8 33 시의회 281 13 9 68 서초구 259 12 8 34 도시기반시설본부 332 16 11 69 송파구 241 12 8 35 상수도사업본부 1,791 72 50 70 강동구 223 11 8 붙임 2 실적가점 관리프로그램 입력 안내 󰏚 개 요 ○ 입 력 일 : 2017. 3.22(수) 18:00까지(마감 이후는 입력차단) ○ 입력권한 : 각 실‧본부‧국, 사업소(자치구)의 국주임(인사담당)만 입력가능 ○ 입력내용 : 실적가점 부여신청 사업․개인실적 및 신청자 관련자료 󰏚 입력절차 ○ 접속순서 : ① 서울시 인사관리시스템 ⇨ ② 로그인 ⇨ ③ 「평정관리」 ⇨ ④ 「실적등록」 선택 ○ 입력순서 : ① 실적등록(사업․개인실적 구분 등록) ⇨ ② 실적 참여자 등록 ⇨ ③ 실적 참여자 현황 출력 ⇨ ④ 출력물 제출 󰏚 세부 입력내용 및 자료제출 ① 실적등록 - 구분 ⇨ 실적부서 ⇨ 사업(업무)명 ⇨ 실적구분(사업․개인) ⇨ 코드번호 ⇨ 실적요약 입력 ⇨ 「신규실적 등록」 클릭 ※ 입력 후 ENTER를 칠 경우 다음단계로 자동 이동 ② 실적 참여자 등록 - 참여자 조회(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후 엔터) ⇨ 당시소속 변경 ⇨ 당시직급 변경[⇨ 사업실적의 경우는 참여구분(주/보조참여) ⇨ 기여도 입력] ⇨ 「신규입력」 클릭 ※ 당시 소속 란에 검색어 입력 후 ENTER를 치면 대상 부서가 조회됨(타 구청인 경우 한칸을 띄고 새 검색어 입력하면 조회 가능) ③ 실적 참여자 현황 출력 및 제출 - 실적별 참여자를 모두 입력한 후 「참여자 등록 및 조회」 하단의 「출력」 클릭 ⇨ 참여자 현황 출력 ⇨ 각 참여자, 부서장 및 실‧국장 날인(서명) ⇨ 인사과로 제출 붙임 3 공정성및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붙임 4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붙임 5 「서울창의상」 실적가점 부여 󰏚 실적가점 부여절차  사회혁신담당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점수 확정 󰏚 심사방법  실적가점 인정위원회 상정 심사자료는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준비  등급별 점수부여기준(안)에 의거 개인별 기여도를 반영하여 위원들간 협의로 점수부여  의견 불일치 경우 투표방식 도입 가능, 심사위원별 점수 부여 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치를 최종점수로 결정  심사기준 및 방법 변경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 개인기여도 제한은 없음  창의상 관련 실적가점은 인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점수부여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는경우⤏개인별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동일사업이나, 「서울창의상」수상인원과 실적가점을 부여받는 인원구성이 상이할 경우「서울창의상」가점 및 실적가점 모두 불인정  개인실적가점은 창의상 부여점수를 합하여 최대 1.5점까지 인정 󰏚 등급별 점수부여기준(안) 구 분 창의제안 부 문 제안실행 부 문 혁신시책 부 문 상생협력 부 문 최우수상 1.0점 이하 1.0점 이하 1.0점 이하 1.0점 이하 우 수 상 0.7점 이하 0.7점 이하 0.7점 이하 0.7점 이하 장 려 상 0.5점 이하 0.5점 이하 0.5점 이하 0.5점 이하 붙임 6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기능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기능직 7~8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기능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 ÷ 2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6,12월→4,10월)로 인해 실적가점 평정은 횟수(9급 최근 2회, 7~8급 최근 4회, 6급 최근 6회, 5급 최근 8회)로 반영됨. 󰏚 실적가점 반영(예시)  6급 직원이 - 2016년 상반기에 1.5점, 하반기에 1.2점을 받고 - 2015년 상반기에 1.0점, 하반기에 실적가점을 받지 못한 경우 2016. 11월말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점 반영점수 ① 2016년 : 〔(1.5점+1.2점) ÷ 2〕× 0.34(34%) = 0.29점 ② 2015년 : 〔(1점+0점) ÷ 2〕× 0.33(33%) = 0.17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①+②) : 0.46점 붙임 7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 참여자 소속기준 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 단, 여러 부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참여자 인정기준 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 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붙임 8 개인실적 예비심사 다면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추 진 역 량 (20점) 적합성 (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개인실적 분야의 우수사례로 적합합니까?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5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노력도 (5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 및 자체관리, 점검에 대한 노력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추 진 성 과 (20점) 효과성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인가요? 개인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개인이 추진한 것인가요?(개인의 실적인 경우 5점, 팀의 실적인 경우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4~1점) 시 정 기 여 도 (10점) 시정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의 추진실적이 시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총 점 (50점) 서 식 1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기 관 추천순위 / 사업(업무)명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인정신청서는 3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에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시 임의 삭제)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기타 특이사항 ※ 실적증빙자료은 출력문서 파일철 형태로 1부 제출하시고, 사업(업무)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출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붙임 ※ 2017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신청현황 작성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2017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참여현황 (사업실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개인실적) ※ 개인실적은 기관 추천순위를 기재하지 마세요. 실적구분 코드번호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전입일 사업(업무)명 업무담당기간 (실적평가대상기간 내로 작성)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인정신청서는 2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에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 시 임의 삭제)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일상업무 혁신분야는 예산절감액을 반드시 기재요망 󰏚 기타 특이사항 ※ 실적증빙자료은 출력문서 파일철 형태로 1부 제출하시고, 추진실적 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출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붙임 ※ 2017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신청현황 작성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2017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실적개요서(요약서) 작성제출 (참고용) > 기 관 명 (부서․팀명) 사 업 명 실 적 개 요 (예시) ○○국 (○○○과) < 추천순위 > ○/○○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 ❍추진개요 -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 ~ • 덕수궁길 ~ ~ ❍추진실적 ①‘걷고싶은거리 1호’ ~ ~ - ○○구간 : 중구 정동 ○○길 - ○○시간 : 9월 5일(금)부터, ② 세종대로 보행전용○○ 활성화로 ~ ~ - • - ③ ❍사업효과 - 도심 보행전용거리 ~ ~ -‘도심보행길’(프로머나드) 조성 ~ ~ -‘보행자 우선도로’확대로 ~ ~ ※ 작성방법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신청자 모두 작성 - 양식변형 절대금지(테두리 고정) - 신청서 본문의 추진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요약 - 사업별 1면 초과금지, 가능한 1면 채울 것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는 사업실적 3매 이내, 개인실적 2매 이내 작성,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 시 임의 삭제) 1. 사업구분 코드번호는 ▶ 사업실적 : 계획단계 1-1 / 실행단계 1-2 / 완료단계 1-3 ▶ 개인실적 : 일상업무 혁신분야 2-1 / 주민편의 증진분야 2-2 / 격무․기피업무 분야 2-3 / 기타 특수공적 분야 2-4 ※ 시민 만족도, 인지도 등 편의증진 관련 객관적인 자료 포함 작성 2. 기관 추천순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가점 부여신청 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추천순위(개인실적은 추천순위 미기재) ① 대상실적이 개인실적 중 일상업무 혁신분야인 경우 ②자체평가 결과 8개 사업실적 중 3순위로 추천하는 경우 실적구분 코드번호 2-1 기 관 추천순위 3/8 3. 사업(업무)명은 미사여구 사용을 자제하고, 사업내용 파악이 쉬운 명칭 또는 방침서상 실제 사업명 등 기재 (※ 방침서 및 계획서 제목을 사용) 4. 실적요약은 추진실적(성과), 효과 등 핵심내용만 5줄 이하로 요약 기재 5. 추진개요는 사업(업무)의 일반적인 개요 외에 심사위원들이 사업(업무)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규모, 중요도, 난이도 등을 기재 6. 추진실적 또는 성과는 사업(업무)의 추진실적 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얻기 위해 그간에 노력한 사항을 기재 7. 사업효과는 사업(업무)추진결과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 기관(부서의) 횡단전개 사항 등을 기재 8. 기타 특이사항에는 개요, 성과, 효과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기재 ※ 실적대상기간 중 인사발령된 타부서 직원 참여시 본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9. 실적개요서는 신청서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작성 (양식변형 금지) 서 식 2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 서 식 3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등 운영현황 ( 실・본부・국・자치구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운영내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위원장 : (직위, 성명) ○ 심사위원 : 총 명(부서명 0명, 부서명 0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공개일시 : ○ 공개방법 : 󰏚 페널티 제도 직원교육 현황 ○ 교육일시 : ○ 교육방법 : 󰏚 이의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이의제기 현황 : 신청) 건 / 처리결과) 건 󰏚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번 사 업 명 이의제기 사유 처리결과 계 1 2 3 2017. 3. . 작성자(인사담당) : 소속 직급 ○ ○ ○ (서명) 확인자(주무과장) : 직위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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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37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윤 (02-3702-1424) 관리번호 D0000029331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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