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나. 재난대응과-4898(2017.3.7.)호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2. 위와관련, 구급차의 장비기준(고시) 개정에 앞서 장비 품목별 효용성 및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의견수렴하고자 하오니, ‘17.3.14(화)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구급장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 총 237종(구급장비140종, 항공구급장비97종) < 구급장비 기준> 구 분 기본구급장비 전문구급장비 개인구급장비 필수장비① 선택장비② 119구급대 (98종) 입인두기도기 등 (36종) 비디오후두경 등 (6종) 안전모 등 119항공구조구급대 (64종) 입인두기도기 등 (18종) 비디오후두경 등 (15종) 안전모 등 ① 필수장비 : 119구급차(항공기)에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 ② 선택장비 : 시도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할 수 있는 장비 나. 검토사항 - 보유품목(사용빈도, 효용성,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수렴)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고하여 사용빈도 등을 고려 의견제시)를 참고하여 작성 - 의견제출 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의견란에 존치·폐지·조정·추가 의견을 반드시 표기하고 폐지·조정·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를 구제적으로 작성 다.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구급장비 의견수렴 사항을 붙임서식에(붙임1) 의거 작성하여 ‘17. 3.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다 나은 장비가 구급장비 기준에 포함될수 있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3. 향후일정 월별일정 의견제출 *3월 중 ⎬ TF팀 운영 *3월 중 (국민안전처) ⎬ 시도담당자 회의 *3월 말 ⎬ 구급장비 기준고시(안) *4월 중 붙 임 : 1. 구급장비 기준 개정 의견서 1부. 2.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고미 구급팀장 이상열 재난관리과장 03/09 유충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9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전화 02-2654-0764 /전송 02-2652-2286 / gomi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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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92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고미 (02-2654-0764) 관리번호 D00000293366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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