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조례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른 보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2017.3.3.)에서 재의결되었기에「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4조 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발 의 자 : 박준희 의원 다. 주요내용 구분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대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단서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재의요구사유 - 공유재산법령의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취지인데, - 조례 개정으로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만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대부요율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체비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변상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항임 붙 임 : 1. 재의요구안 1부. 2. 자치법규안 사전통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3/0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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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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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3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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