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안전과입니다. 평소 푸드트럭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에 대한 제안 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푸드트럭(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조된 음식판매차량)을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은 식품위생법령(조례)상 영업허용 장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점영업 가능지역은 식품위생법령상 허용장소인 ① 유원시설, ② 관광(단)지, ③ 체육시설, ④ 도시공원, ⑤ 하천부지, ⑥ 대학교, ⑦ 고속국도 졸음쉼터, ⑧ 공용재산, 서울특별시 조례상 허용장소인 ⑨ 문화시설(공공기관 소유 운영시설에 한함), ⑩ 관광특구 내 시설(공공기관 소유 운영시설에 한함), ⑪ 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⑫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행사장소, ⑬ 공공용재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기 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영업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은 허용장소의 주변상권, 영업 수요 등 시설관리주체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푸드트럭 존(ZONE) 조성, 푸드트럭 거리조성, 주요 문화행사 시 푸드트럭 연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등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업장소 추가 발굴,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3/0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6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9 /전송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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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접수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828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19) 관리번호 D0000029325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