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K-water융합연구원 수질연구센터장 (경유) 제목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탁도,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기)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분야 시험 정도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먹는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아리수정수센터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도검사를 신청합니다. 가. 업 체 명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상기기 - 탁도연속자동측정기 : 3대 - 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 : 1대 라. 검사 요청일 : 2017. 4. 27.(협의 조정 가능) 붙 임 : 1.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시험) 신청서 1부. 2.정도검사 대상 기기 현황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동선 주무관 代경규선 정수과장 03/08 서한호 협조자 ★주무관 경규선 시행 정수과-1169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45 /전송 3146-5708 / dongki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04193
20211012205330
본청
정수과-1169
D000002932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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