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201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강승곤 유상춘 03/08 양완수 협조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 택시물류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각 구청 자동차관리 담당자의 빈번한 전보에 따른 업무 미숙지로 불법명의자동차, 불법구조변경(튜닝)등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 Ⅰ 추진목적 ○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에 대비하여 자동차관리 업무에 미숙한 담당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 Ⅱ 불법자동차 단속 현황 󰏚 2016년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 각 구청은 무등록 자동차를 연평균 106대를 단속하였으며, 송파구청이 최다(493대) 단속하였고, 강동 등 8개 구청은 실적이 없음 ○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는 7개 구청이(강남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구, 종로, 구로)이 연평균 20여 대를 단속하였으나, 나머지 18개 구청은 실적이 없음  단속항목 총 건수 구청 평균 최다단속 실적 최소단속 실적  비 고 무단방치 8,016 321 629 68 단속실적 편차 약 10배  무등록자동차 2,668 107 493 0 8개 구청 단속 실적 없음 번호판영치 68,654 2,746 6,119 10   불법명의 자동차 541 22 243 0 18개 구청 단속 실적 없음 불법이륜차 4,065 163 485 0 서초구청 단속 실적 없음  불법튜닝 2,904 116 394 0 서초구청 단속 실적 없음 󰏚 불법자동차 관리 문제점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와 무등록 자동차 단속 실적이 가장 낮으며, 이는 처리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업무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각 구청별 불법 자동차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 관리실적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Ⅲ 교육계획 󰏚 불법자동차 단속 교육 개요 ○ 교육장소 : 서소문별관 1동 7층 회의실 ○ 교육대상 : 각 지자체 자동차관리 담당자 약 25명 ○ 교육일시 : 2017. 3. 23.(목) 15:30 ~ 17:30 ○ 교육내용 및 담당 - 불법명의 자동차 처리 절차 및 사례: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팀장 - 불법튜닝 위반 사례 : 교통안전공단 담당 차장 - 매매용 자동차 등록강화 : 택시물류과 담당 󰏚 세부 교육내용 1. 불법명의 자동차 처리 절차 및 처리 사례 소개 ○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원인 - 개인간 채무관계, 렌트카 대여 후 미반납, 자동차 할부금 미납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 도용 후 유통 등 ○ 불법명의 자동차 피해 사례 - 자동차(불법명의 자동차) 소유자로 조사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원 사례 -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 사례 ○ 불법명의 자동차 처리 절차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의 일치 여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체납 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 대상 결정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통보(주소지 알 수 없는 경우 자치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운행정지에 대한 소유자의 별도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운행정지명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등록원부에 등록 - 운행정지 명령 대상 단속 ․ 지방세 체납징수팀 및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부서와 협업으로 단속 실시 ․ 자동차 매매업자가 불법명의 자동차를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 실시 등 2. 불법 자동차(튜닝 및 안전) 위반 사례 ○ 불법튜닝 자동차 사례 - 불법전조등 및 제동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 소음기(머풀러)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에 철재범퍼가드 불법장착 -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적재함 개조, 탑 설치 및 탱크로리 장착등) ○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반사지 미부착 및 기준위반 - 연결장치 체인․와이어로프 미설치 - 차체 또는 차대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 설치 ○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 - 꺽기번호판, 전동회전 번호판, 위저드 번호판, 레이저 교란자치 등 ○ 2016~2017년 경미한 튜닝 확대 항목 - 적재함 전면지지대, 루푸탑 텐트 허용 범위 - 인증 받은 등화장치, 화물 탑차 스커트, 카고 크레인 보조유압잭 등 3. 매매용 자동차 등록강화 및 차량정보 공개 추진 사항 ○ 매매용 자동차 등록강화 및 차량정보공개 추진 - 매매업자 명의 매매용 차량의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공개가능토록 추진 - 매매용 차량 등록시 매매업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을 의무 등록하게 하고, 전산에 입력되지 않으면 매매용 차량 등록 제한 ○ 매매용 자동차 등록 강화 추진 - 2017. 4. 30. 까지 매매용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자) 정보가 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 경고장 출력 - 2017. 5. 1. 매매용 자동차 소유자 정보 미확인 시 매매용 등록제한 - 장기적으로 국세청과 연계하여 폐업신고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정보를 공유하여 법인명의 대포차 양산 원천 차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시행령 제14조에 매매용 자동차 정보공개 단서 조항 추가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 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Ⅳ 향후 계획 ○ 지자체 자동차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 불법 자동차 단속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자동차관리 업무에 현장 경험이 많은 지자체 및 택시물류과 담당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처리 절차 등 업무 편람 개정 - 자동차관리 민원 사항을 수합하여 자동차관리 민원 처리 사례집 발간 ○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적 지자체 합동 워크샵 추진 ※ 붙임 : 각 구청별 2016년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 및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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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각 구청별 불법자동차 단속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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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단속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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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동차에대한 이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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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201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곤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29319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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