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청사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운영과-2487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최영조 유정상 03/08 정진일 협조 주무관 나동안 주무관 강희권 <2017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청사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 3.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7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청사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에 따라 본부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 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 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시설안전과-18968, 2016.12.27) ○ 상수도사업본부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 (시설과-1471, 2017.2.20) 󰏚 개 요 ○ 점검대상 : 청사 및 부속시설물 (공공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000㎡이상(준공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 점검기간 : 2017.3.16.(목) ~ 3. 22.(수)(5일간) ○ 점검분야 : 건축물, 토목시설, 기계, 전기, 소방, 가스설비 등 ○ 점검방법 : 소방점검업체, 자체인력 활용 점검 - 자체인력(기계,전기실) 활용, 점검반 편성하여 분야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시행 - `17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과 병행 시행 ※ 분야별 점검조 : 4조 (10명) 점 검 분 야 점 검 자 비고 토목, 건축분야 최영조, 강희권 기계분야 윤호현, 박정선, 장정환 전기, 소방분야 나동안, 강동규, 유덕희 소방시설(점검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자 소방 작동기능점검 병행 도시가스 분야 이인호, 이학선 가스안전관리자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대상 :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준공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 본부 청사 안전등급 :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정기안전점검 - 중점관리시설 : A, B, C 등급 반기별 1회 정기안전점검 - 재난위험시설 : D등급 월1회 점검, E등급 월2회 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 분야별 점검사항 ○ 건축물, 토목시설물 - 기둥,보,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 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위험여부 -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등 과하중 상태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 기계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부식 및 유지관리상태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 급수・급탕시설 관리 및 안전성 ○ 전기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 전원 확보여부 - 승강기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 소방설비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여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 가스설비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상태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 상태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지적 사항은 즉시 자체 조치 또는 보수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시도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4.10.까지)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비 지급 : 약9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특정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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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분야별 점검표(청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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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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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별안전점검체크리스트(지방청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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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청사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2487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조 (02)3146-1137) 관리번호 D00000293298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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