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관련 민원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안해주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행정처분 불복기간 경과 후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서울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포상금 지급대상)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확정된 후 지급). 행정처분 후 불복기간이 경과한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불법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경우 해당 건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경우도 이의제기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확정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는 것 관련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 건당 지급 포상금 100만 원은 서울시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건당 신고포상금(10만 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20만 원으로 낮추게 되었고, 설사 건당 포상금을 20만 원으로 낮추더라도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신고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안성·포천시 : 5만 원, 광주·오산시 : 5만원~10만 원, 수원·고양시 : 10만 원, 인천·안산시 : 30만 원) 3. 신고포상금 지급회수 제한 관련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신고 포상금의 지급)과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신고포상금 지급횟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서 횟수를 제한하게 된 계기는 ‘14.10월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의 66%는 파파라치 손에”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어 ‘15. 4.16. 조례 규칙 개정을 통해 ‘15. 1. 2.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수익적 행정행위로 관할관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한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제한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도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제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4. 신고포상금 지급주기 관련 등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는 포상금 외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매월 지급 요청 제안은 수용이 어렵지만 분기별 1회씩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편성하여 ****님과 같이 공익제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어 그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제안 내용은 추후 법령 및 제도정비 시 적극 참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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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096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29325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