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등기를 소유한 3가구에 대한 분양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등기를 소유한 3가구에 대한 분양권 **** 안녕하십니까 ?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지역에서 1987년도에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3인에게 각각 분양되어 토지와 주택이 공유자 3인의 지분등기로 되어 있을 경우 3가구 각각 분양권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부칙<제4167호, 2003.12.30.> 제7조에 따르면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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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서 지분등기를 소유한 3가구에 대한 분양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687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324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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