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486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성제인 김훤기 김장수 03/08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 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 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검토 한 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 사유 ○ 서울특별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규정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 □ 조례 주요 내용 -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산 함(안 제12조제1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안 제12조제4항) -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추진경위 ○2016.11.30. :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2017.2. 27. : 시의회 제272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시회 수정안가결 ○2017.3. 3. :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결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3.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3.17.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 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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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486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319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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