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청사 정화조 청소비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부청사 정화조 청소비 지급 본부청사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거 : 하수도법 시행규칙 33조(연 1회 이상청소 / 의무규정) 가. 건 명 : 본부청사 정화조 청소비 지급(2017.03.04.(토)) 나. 지급금액 : 금531,430원(금오십삼만천사백삼십원) 다. 지급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무통장 입금 라. 지급내역 : 금531,430원 =20,310원(0.75톤,기본량)+511,120원(35.25톤×14,500원) 마. 채 주 : 무한환경(주) 대표 박진아 외 1명 *************************************** 사.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물관리 및 개선,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붙 임 : 1. 전자세금계산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김보선 총무과장 03/08 박병현 협조자 주무관 심옥경 주무관 안희정 시행 총무과-36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780-0728 /전송 02-3780-0740 / la40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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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청사 정화조 청소비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626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선 (02-3780-0728) 관리번호 D0000029320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