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대상 시설물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대상 시설물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2113호(17.1.31)「‘17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추진 계획」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모니터링 대상 시설물을 통보하오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일정 가. 사업기간 : 17년 3월1일 ∼ 10월31일 나. 모니터링시설물 : 4076개소(25개 자치구) 다. 점검자 : 자치구 모니터링 요원(주관: 편의시설지원센터) 3. 또한, 모니터링 후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모니터링 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담당자)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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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대상 시설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552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2932239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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