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745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성지연 권영포 김귀남 03/08 나백주 협 조 2017년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계획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계획 식품위생영업자 융자, 식중독 예방 등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용으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1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재원조성 :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등 ※ 과징금 : 「식품위생법」및「건강식품기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자치구가 징수(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기금총액 : 69,184백만원(’16.12.31.현재) - 융자금 채권보유액 1,645백만원, 기금잔액 : 67,539백만원 ○ 용 도 :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서울시민영양개선 등 󰏚 2017년 기금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67,539 4,261 3,812 449 67,988 ※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12.31.기준 시금고예치금,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임 ○ 2017년 기금예산 규모 : 10,9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비융자사업비 융자사업비 재무활동비 10,902 3,282 500 7,120 2 2016년 기금 운용실적 분석 1. 융자사업 실적분석 󰏚 2016년 융자실적 : 5건 215백만원 ○ 예산액 2,000백만원, 융자액 215백만원, 집행률 10.8%로 ○ 자치구별로 전년도 과징금 징수 및 업소 수 등을 감안하여 융자추천금액을 배분하였으나 융자실적이 저조함 - 21개구는 융자실적이 없으며, 1개구만 배분액 100% 집행 <2016년 업종별 융자실적> 구 분 융 자 대 상 업 소 건 수 금 액(백만원) 총 계 5 215 일반 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3 150 시설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 - - 식품접객업소화장실 - - 식품제조업소 1 50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 특별 융자 육성자금 관광식당 - - 시설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15 ▸일반융자 :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된 업종에 대한 융자 ▸특별융자 :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융자 󰏚 최근 5년간 융자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52 2,713 38 2,082 14 818 6 330 5 215 육성자금 36 1,763 27 1,235 9 490 5 250 3 150 시설자금 16 950 11 847 5 328 1 80 2 65 <최근 5년간 융자실적 추이> ○ 최근 5년간 계속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13년 23.3%, ’14년 60.7%, ’15년 59.7%, ’16년 34.% 감소 ○ 경기침체에 따른 원금회수의 부담으로 투자성격의 시설자금 보다 업소운영을 위한 육성자금 수요가 많음 2. 비융자사업 실적분석 󰏚 사업별 집행실적 : 16개 사업 3,603백만원 집행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4,006,626 3,602,741 89.9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73,460 71,545 97.4 2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586,000 581,498 99.2 3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55,000 152,358 98.3 4 음식문화 개선 790,000 649,384 82.2 5 싱겁게 먹는 식생활배움터 조성 160,000 156,639 97.9 6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533,014 507,687 95.2 7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87,928 85,049 96.7 8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인증제 운영 264,700 222,197 83.9 9 식품안전 전문교육 44,600 38,771 86.9 10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14,700 297,669 94.6 11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3,270 94.6 12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208,552 176,514 84.6 13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46,572 111,140 75.8 14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보급 56,100 14,960 26.7 15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10,400 10,093 97.0 16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551,000 503,965 91.5 ○ 예산액 4,007백만원, 집행액 3,603백만원, 평균집행률 89.9% - 전년도 사업별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적정예산 편성하였으며, - 기 시행 경상사업 외에도 음식문화 개선사업(확대),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사업(신규)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 ○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보급」 2개 사업 ○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 ▸예산 146,572천원 집행 111,140천원(집행률 75.8%) ▸세부사업 중 하나인 "동네부엌" 사업 10개 단체 지원 계획하였으나, 6개 단체 신청, 이 중 3개 단체는 자격미달로 3개 단체만 지원함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보급 ▸예산 56,100천원 집행 14,960천원(집행률 26.7%) ▸300개소 설치 계획하였으나, 50개소는 식약처에서 기설치, 70개소는 설치 거부하여 80개소 설치 완료함 3 세부 추진계획(안) 1. 융자사업 활성화 󰏚 현 실태 ○ 2014년부터 융자실적이 급감하고 있으며, 투자성격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육성자금 대비 실적이 더욱 낮음 ○ 융자종류별 융자조건이 각각 상이하여 식품위생영업자의 기금융자 접근이 까다로움 ******* ***************************** ************************************************ ************************************ ********************************* ********************************* *************************************************************************************** ******************************* ******************************************************************************* **************** ********************************************** ******* ********************************* 2. 비융자사업 관리 󰏚 최근 3년간 비융자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 16개 18개 16개 15개 예산액 4,666 3,730 4,007 3,257 집행액 4,285 3,514 3,603 집행률 91.8% 94.2% 89.9% ○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사업은 2개년도 추진실적을 격년평가하므로 예산(집행)액 편차가 있음 ○ 최근 3년간 비융자 사업규모 감소로 보이나 추진사업 이관 및 완료, 통합으로 실제 사업예산은 증가함 - ’14~’15년 추진 「김장문화제」 문화본부로 이관, 「나트륨섭취 저감화 감시체계 구축」사업완료 - ’15년 「음식으로 소통하기」 사업이 「음식문화 개선」으로 통합 ******* **************************** ************************************* ****************************************************** ********************************************************************************* *********** ********************************* ****************** ******************************************************* ******************************************** ********************** 3. 2017년 융자계획 󰏚 지원규모 : 500백만원 󰏚 융자대상 ○ 융자종류 및 대상 융 자 종 류 융 자 대 상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휴게음식점 -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관광식당 육성자금 -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융자 제외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조건 등 ○ 융자조건 및 한도액 구분 한도액 금리 상환방법 일반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2% 1년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1억원 2% 1년거치 3년상환 식품접객업소화장실 2천만원 1% 1년거치 2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3년거치 5년상환 특별융자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융자금 사용 용도 -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비 등 󰋼 부적합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 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융자신청 방법 ○ 접 수 처 :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 방 법 :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자치구 위생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융자신청 ➡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 대상확정 및 시금고 통보 ➡ 대출관련 심사 ➡ 융자금 대하신청 영업자 자치구 서울시 취급은행 시금고 우리은행 ⇩ 융자금대출 ⇦ 대하처리 취급은행 서울시 [붙임] 사 업 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근거 : ○ 사업내용 - -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예산집행률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 󰏚 기타 개선사항 ○ 작 성 자 ㅇㅇㅇㅇ과장:ㅇㅇㅇ☎0000-0000 ㅇㅇㅇㅇ팀장:ㅇㅇㅇ☎0000 담당:ㅇㅇㅇ☎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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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745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지연 (02-2133-4503) 관리번호 D000002932413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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