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나. 국민안전처 119구급과-1132(2017.3.6.)호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시도의견조회』 다. 재난대응과-4898(2017.3.7.)호「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2. 위와관련, 구급차의 장비기준(고시) 개정에 앞서 장비 품목별 효용성 및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의견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구급장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 총 237종(구급장비140종, 항공구급장비97종) < 구급장비 기준> 구 분 기본구급장비 전문구급장비 개인구급장비 필수장비① 선택장비② 119구급대 (98종) 입인두기도기 등 (36종) 비디오후두경 등 (6종) 안전모 등 119항공구조구급대 (64종) 입인두기도기 등 (18종) 비디오후두경 등 (15종) 안전모 등 ① 필수장비 : 119구급차(항공기)에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 ② 선택장비 : 시도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할 수 있는 장비 나. 검토사항 - 보유품목(사용빈도, 효용성,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수렴)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고하여 사용빈도 등을 고려 의견제시)를 참고하여 작성 - 의견제출 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의견란에 존치·폐지·조정·추가 의견을 반드시 표기하고 폐지·조정·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를 구제적으로 작성 다. 행정사항 - 구급장비 의견수렴 사항을 붙임서식에(붙임1) 의거 작성하여 ‘17. 3. 14(화)까지(각 부서별 1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다 나은 장비가 구급장비 기준에 포함될수 있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니다. 붙 임 : 1. 구급장비 기준 개정 의견서 1부. 2.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우일형 구급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3/08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8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875-4324 /전송 02)878-2069 / emt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01349
20211012205330
본청
재난관리과-1687
D00000293228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