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휴업 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이수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종윤 외8명 (경유) 제목 휴업 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이수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14.6.5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을 이수기한인 ’16.6.7까지 이수하지 않아 3.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5의2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이수기한(’16.6.7) 전·후 시점에 휴업 중인 점을 감안하여 유예처분 하였으니 현재까지 휴업 중인 분은 향후 재개업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재개업 하신분은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율를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기일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민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03/0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200902146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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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937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민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29319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