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추진계획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소방훈련·교육” 나. 재난관리과-285(2017.1.11.)호 “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다. 예방과-2971(2017.3.3.)호 “2017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및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알림) 2.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혼란 및 시민불편 가중이 우려되는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합동훈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부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년 3월 ~ 12월 나. 대 상 : 118개소(1급 17개소, 2급 101개소) *현장대응단27,북가좌17,홍은37,미근37 다. 방 법 : 현장대응단(진압대) 및 안전센터 자체계획 수립 시행 라. 횟 수 : 대상별 1회 이상 실시 마. 중점 훈련사항 ○ 소방차 출동경로, 진입로, 부서위치, 장애요인 파악 ○ 대상물 내부 위치도, 구조, 중요시설, 취약대상 파악 ○ 초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소화설비 활용훈련 ○ 도로명 주소 변환, 비상구 및 진압작전도 등 수정 ○ 연소확대 방지방법, 인명구조, 대피방안 등 바. 결과조치 ○ 훈련 후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등 훈련결과에 따른 소방안전지도(소방활동정보카드) 수정 등 자체 정비 ○ 훈련실시 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진압대) 및 안전센터장은 공공기관 훈련규정에 의해 실시하지 아니할수 있는 대상을 선정 제외하고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하여 2017. 3. 10.(금)까지 대응총괄팀으로 제출(붙임 2) 공공기관 훈련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훈련 실시 결과는 제출서식(붙임3)에 따라 대응총괄팀으로 매월 3일한 제출 다. 합동훈련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전 반드시 관계자와 사전협의 조치 후 훈련실시 라. 훈련 주관부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대응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훈련 철저 시행 및 훈련전 도상훈련, 직원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7. 공공기관 소방훈련 대상 1부. 2. 소방훈련 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김국 대응총괄팀장 이문형 재난관리과장 03/0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2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3144-6119 /전송 3141-9419 / kimko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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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공공기관 훈련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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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훈련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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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28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 (3144-6119) 관리번호 D00000293199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