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신고 승인 통보(백○○)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물연구원장 수신 수처리연구과장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 승인 통보(백○○) 1.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니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신고 승인한 사항 이외의 다른 과목을 강의하거나 추가보수를 받는 등의 행위는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며, 외부강의 출강 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예규 제107호)에 의거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7호) 제6조(복무) ①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처리절차를 안내해드리니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 승인 사항 기 관 명 성 명 외 부 강 의 사 항 강의내용 요청기관 일 시 대 상 장 소 서울물연구원 *** 국내외 고도정수처리현황 및 운영방법소개, 입상활성탄 흡착원리, 원수위기상황시 대응방안 설명 ******** ************) *********** 정수장 운영 공무원 ******** 【주의사항】 ※ 외부강의 신고는 강의개시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하며, 미리 신고하는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이내 서면으로 신고(지연사유)하여야 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며,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 대상. ※ 외부강의 신고시 요청된 강의시간표와 불일치, 강의료 미입력 및 임의 입력, 문서 생성 시 수신처를 총무과 지정없이 내부결재로 종료하는 등 외부강의 승인 및 통보 시 애로 사항이 있으니, 외부강의 신고 시 강의요청 내용과 일치하도록 신고.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 ※ (외부강의 대사 상한선 기준 관련) 직무관련 강의·강연은 대가 상한선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직무”란 해당공무원 개인의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하여 ‘직무’로 판단하여야 함.(2013년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 외부강의 시 강의료 및 출장비 중복 수령 여부 중복수령은 공무원행동강령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강의료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중복수령입니다. 아울러, 직무관련한 외부강의인 경우에는 출장조치(출장여비 NO)가능하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경우는 외출이나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붙임 : 1. 2017년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지침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성주훈 총무과장 이성철 서울물연구원장 03/08 정득모 협조자 시행 총무과-2698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의 10(구의동 130-1) / 전화 02-3146-1713 /전송 02-3146-172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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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승인 통보(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98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주훈 (02-3146-1713) 관리번호 D0000029324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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