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마음그림문화예술협회) 1. 문화예술과-3477호(2017.3.7.)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소재지, 목적, 사업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에서 변경 허가를 처리하신 후에 새 주소지의 관할 구청인 동작구로 법인 관리 사무를 이관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정 관 변 경 변 경 전 변 경 후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둔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미술치료사의 권익 보호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복지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권익 실현, 친목 도모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미술심리상담사의 권익 보호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복지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권익 실현, 친목 도모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2.미술치료사 양성 및 워크샵 개최 4.미술치료사 자격증 관리 및 보수 사업 제4조(사업) 2. 미술심리상담사 양성 및 워크샵 개최 4.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리 및 보수 사업 붙임 : 1. (신)정관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희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3/08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5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233 /전송 02-2133-1029 / / 부분공개(5,6)
11399649
20211012205330
본청
문화예술과-3522
D00000293227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