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시립) 재배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시립) 재배정 1. 장애인자립지원과-4298(2017.3.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시립)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하오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비 재배정(시립) 다. 지원대상 : 노원구외 4개소(시립복지관 8개소) ※ 상이군경은 복지관 특성상 미실시 라. 교 부 액 : 금96,000,000원(금구천육백만원) ※ 구청, 복지관별 세부내역 별첨 마. 지원기준 : 시설별 12,000천원 ※ 돌봄자 휴가제 9,600천원(32명), 장애인 돌봄비 2,400천원(16명)기준 으로 하되, 돌봄휴가비 집행잔액시, 장애인돌봄비로 사용가능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붙 임 : 1. 2017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시립) 재배정 내역 1부. 3. 2017년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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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제 예산배정(시립 구립 법인)- 확정내시.xlsx

    비공개 문서

  • 보조금 결정통지서-17년 휴가제(2017년 시립 재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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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시립)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68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93207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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