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유재후건물)

중부소방서 수신자 ******** ********************************* (경유) 제 목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 대상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에 대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신축) 교부됨에 따라 기한 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 하시기 바라며, 법령위반에 따르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가. 선임기준일 및 기한 :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중부소방서 1층 예방과) 다. 위반시 벌칙 1)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0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원일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3/08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413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one1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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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9]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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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2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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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유재후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37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일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293199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