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2033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정빈 안수기 김영란 03/08 서정협 협 조 주무관 전혜령 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2017. 3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건축 신속행정의 추진 경과를 되돌아보고, 건축 신속행정서비스의 정체성 확립 및 수요자 관점에서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FAST TRACK PROJECT 추진(시장 요청사항, ‘14.9.11) ○ 서울시 신속행정(패스트트랙)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74호, ‘15.6.26) □ 추진배경 ○ 법정처리 사전 단계부터 사후단계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요소를 해소하고,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행정절차 간소화 :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막힘없는 절차연계 : 신속행정추진단 신설(동시다발적 업무처리) 예측가능한 절차 : 불명확한 절차 규정 및 임의규정 개선 2 추진 경위 ○ 15. 6.26 서울시 신속행정(패스트트랙)혁신 추진계획 (시장방침) ○ 15. 7.10 신속행정추진단 출범 (행정1부시장 직속) - 구 성 : 총 12명(4급 1, 5급 7, 6급 3, 7급 1) ○ 15. 9. 4 신속행정추진단 세부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 16. 6. 6 신속행정추진단 조직개편 계획 (시장방침) ○ 16. 7. 1 조직개편 시행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 구 성 : 2팀 12명 (1팀 -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2팀 - 법정민원 밀착지원) 3 그 간의 운영평가 □ 추진실적 ○ 건축사업 PM제도 - 대규모 건축사업(재건축 등) 31건을 대상사업으로 선정 ⇒ 3건은 종결하고, 현재 28건 관리 중 - [붙임 1] 참조 -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컨설팅 : 351회 (‘15년 73회, ’16년 278회) ※ PM 지원사례 : “국제빌딩주변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붙임 2] 참조 - 건축기획과 건축심의과정 중 발코니 관련 이견 조율 : PM의견 반영(’16.6.7) -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배치관련 이견 조율 : PM의견 반영(’16.8.29) ○ 건축 상담실 운영 - 건 수 : 150건 상담 (‘16.5.1~12.31) - 유 형 : 절차·규정 상담 141건, 대안요구 5건, 이해설득 4건 ○ 건축 임의규제 발굴·시행 - 92건 발굴하여 19건 개선 시행하고 11건에 대해 타당성 검토 중 󰋹 개선내용 : ‘건축인허가시 법령 등의 근거 없는 서류 징구 금지’ 등 ※ 언론보도 : 시 '신속행정'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KBS 등 ’16.6.3) - 25개 자치구 건축사 대상 간담회 개최(’15.12월 4회, ’16. 9~10월 5회) ○ 행정절차 개선 - 교육시설 및 증축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를 받은 경우 본안 심의 면제 ⇒ 건축심의후 건축허가까지 9단계에서 6단계로 절차 간소화(3단계 단축) - 위원회 간 위원 중복 위촉 및 교차 참석으로 재심의 방지 ○ 건축 신속행정 홍보 - 지하철 내부 모서리(994매) 및 대형공사장 가림벽 홍보 - 포스터 500매, 리플렛 5,000매 제작·배포 □ 문제점(한계점) ○ ‘16년 조직 개편으로 건축 신속행정 전담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지원 방법 및 역할 변화 필요 ※ 인력변화 : 5급 7명(5급 실무사무관 6) ⇒ 3명(5,6,7급 각 1명) ○ PM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와 해당부서간 이견이 팽배한 경우 해결수단 미비 등 실효성 문제 대두 ○ 건축 관련 주관부서(건축과, 도시계획과 등)와 업무 영역 구분이 불명확하여 혼선 우려 4 추진(개선) 방향 ○ PM 대상사업 선정은 사업주 요청 사업으로 하되, 자치구 사업 중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일부 확대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지원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조직을 활용하여 쟁점 해소율 증대 ○ 건축 관련 주관부서와의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PM사업 중심으로 조정 - 건축 상담실 : PM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담 - 제도개선, 절차간소화 : 규제발굴(신속행정담당관), 개선시행(주관부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 ▣ 대상사업 현황 : 28건 (일반 25, 중점관리 3건) 구 분 계 관광숙박시설 업무·상업용 시설 공동주택 학교시설 기타 건 수 28 9 6 9 1 3 ▣ 주요기능 - 건축직 공무원(건축5, 6, 7급 각 1명)을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지정, 수요자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쟁점조정 및 유권해석 지원 - 건축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업주체에게 시간·경제적 편익제공 5 2017 건축 밀착행정(PM) 추진계획 ① PM 대상사업 확대 ○ 대상사업 선정 - (당초)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市 심의·허가 대상 - (추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區 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선정기준 : 공공성, 파급효과, 시급성, 지원의 효과성 등 고려 ○ 선정방법 : 사업주체 요청 (수시) - 신속행정담당관 직접방문, e-메일, 유선 신청 등 ② PM사업의 관리 방법 ① 일반사업(25건)은 사업 진행 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컨설팅 : 월 1회 구분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3)반포3주구A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이촌 현대A 2)잠원 한신로얄A 사업주체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 정비사업조합 사업내용 층수(15→22층) 및 97세대 증가 층수(13→15층) 및 29세대 증가 층수(5→35층) 및 601세대 증가 추진 내용 ▪(쟁점)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아파트지구 변경(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리모델링허가까지 소요기간 장기화 ▪(쟁점조정) 시간·경제적손실 방지를 위해 ‘아파트지구 해제’와 ‘리모델링허가 전 사전절차’를 동시진행하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아파트지구 해제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선행 ▪(쟁점) 부지내 주구중심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인정 불가하니 건축심의 불가함 ▪(쟁점조정) 인정여부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심의(안)을 작성하고, 공동주택과는 의견을 달아 건축심의 상정 ② 시급성 및 파급성이 있는 중점관리 PM사업(3건)에 대해 건축신속행정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단계별 밀착지원 지속 ③ 향후 신규 선정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궤도에 오를때까지 밀착지원 ③ PM제도의 실효성 확보 : 다양한 전문가 조직 활용 ○「신속행정자문단」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논리의 객관성 확보 ※ 구성(18명) : 도시계획 2, 건축 3, 영향평가 3, 산업경영 3, 행정 4, 기타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상정하여 유권해석 등 이견조정 (운영: 건축기획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대 상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민원을 심의 ▹ 건축법령 및 건축허가 의제 관련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 요구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 구 성 : 건축위원회 위원 중 건축, 법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0명 이내 - 절차도 PM 신청 쟁점 조정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등) (미해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PM은 변호사 역할) 사업주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담당관 건축기획과 ④ 건축 규제 발굴·개선 및 상담 ○ 2017 중점 추진과제 : 자치구 임의규제 관리 - 자치구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임의규제에 대한 정보공유로 건축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 관리방법 󰋹 규제 지정 : 임의규제 지정 시 건축사협회와 사전 협의 및 공람 󰋹 시민 공유 : 자치구 홈페이지에 “건축기준 알림방” 개설하여 내용 공개 - 협력(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 수요자가 체감하는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 발굴 - 건축행정의 최일선에서 건축규제 상황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건축사 및 건축관련 업체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함으로써 신속행정의 장애물제거 규제발굴 · 건축 관련 이해관계자(건축사 등)등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간담회 개최) : 2회(4월, 10월) · PM운영과정 및 언론보도에서 개선사항 발굴 : 수시 · ‘건축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숨은 규제 발굴 : 수시 타당성조사 (전문가 자문 등) · 관계부서 협의, 여론조사, 장·단점 분석 등 ·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시 행 · 업무권한을 가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행 권고 사후관리 · 이행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촉구 - 규제·제도의 개선 절차 -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 체계 강화 ⑤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 : PM제도 이용률 제고 • 건축사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 및 성공사례 홍보 • 서울시 모든 건축사에게 e-메일 발송 및 협회 소식지 게재 홍보 • PM사업 수혜자를 입소문 홍보의 소스로 활용 ○ 건축사, 관련 협회 홍보 방 법 일 정 󰋹 건축사협회 직접방문 · 협회 소식지(간행물) 게재, 모든 건축사 e-메일, SNS문자 발송 2회 (3월, 9월) 󰋹 PM사업 수혜자(건축사)와의 간담회 개최 2회 (4월,10월) 방 법 일 정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규격·수량 : 2종(리플릿 5천부, 포스터 5백부) · 배포처 : 시·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 협회·업계 등 · 홍보물 내용 확정 : 3월 · 디자인 심의 : 3월 · 제작·배포 : 5월 󰋹 시 보유 인쇄홍보 매체 활용 · 버스·지하철 내부 모서리, 승강장 안전문 등 · 홍보물·디자인 심의 : 3월 · 매체배정 및 홍보 : 4~6월 󰋹 시 영상매체 활용 홍보 · 미디어보드,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표출 · 시 영상매체 표출 : 2월~ 󰋹 온라인 홍보 · “서울을 가지세요”, “내 손안에 서울” 콘텐츠 게재 · 온라인 콘텐츠 게재 : 2~3월 ○ 일반시민 홍보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6 기대 효과 ○ 사업주체의 시간·경제적 편익제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건축행정의 신속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붙임 : 1. 건축PM 지정 사업 현황 1부. 2. 건축 신속행정 주요 수범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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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203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빈 (02-2133-8391) 관리번호 D0000029318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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