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구 귀 구의 취득세 등 과세예고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송부하오니, 청구인 주장에 대한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2017. 3. 10.(금)까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예고 대상 ○ 청구인: ************* ○ 물건지: *********************************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접수일(市): 2017. 3. 7. 3****** ○ 통지기관 의견서 및 입증서류, 과세예고 통지서(산출내역), 과세예고 근거, 기타 입증 서류 일체 붙 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수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03/0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34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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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330
본청
세제과-3414
D000002931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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