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 등록업체 위반사항 사실확인 출장계획(안)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563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옥 김동섭 03/08 장화영 신문 등록업체 위반사항 사실확인 출장계획(안) 2017.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신문 등록업체 위반사항 사실확인 출장계획(안)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등록 업체가 최근 시청 광장에서 제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함 󰏚 추진배경 ○ ****************************************** - 시청광장 주말집회에서 ‘가짜 뉴스’ 호외판, 등록 없이 발행하여 신문법 위반 <뉴스룸 방영 / ‘17.2.16(금), 20:00> -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지면신문 발행 및 다른 제호 사용 <스포트라이트 방영 / ‘17.2.26(일), 22:00> ※ **********************************와 신문 등록 사항 인터뷰 추진 <추진경과> ○ ‘17.2.22(수) : 신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자문의뢰(법률지원담당관) ○ ‘17.2.24(금) : 인터넷신문 등록업자가 지면신문 발행 업체방문 → **** 방문시 문이 잠겨있었으며, 발행인과 통화하여 재방문 추진 ○ ‘17.3. 2(목) : 현장 방문업체 직원들과 통화(4개사) → 발행인에게 통화내용 전달 후 현장방문 일정 협의 ※ ********************************************** ○ ‘17.3. 6(월) : 현장 방문업체 발행인 및 관계 직원통화 → 발행인 및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전달 요망 ※ ************************************************ 󰏚 출장개요 ○ 기 간 : ‘17. 3. 9(목) ~ 13(월), <5일간> ○ 방문업체 : ***************************** ○ 확인내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등 확인 <세부내역> 연번 업체명(등록현황) 확인사항 출장일시 1 ㅇ ********************** *******(발행인), 등록일(16.10.4), 강남 역삼동 ·인터넷신문 지면 발행 ·무등록(‘노컷일베) 제호사용 ‘17.3. 9(목), 15:00~16:00 2 ㅇ **************** *******(발행인), 등록일(‘05.8.8), 노원 동일로 ·인터넷신문 지면 발행 ‘17.3.10(금), 15:00~16:00 3-1 ㅇ ***************** *******(발행인), 등록일(‘17.1.9), 관악 신림동 ·인터넷신문 지면 발행 ·제호 ‘애국일보’ 표현 ‘17.3.13(월), 15:00~16:00 3-2 ㅇ ******************* *******(발행인), 등록일(‘17.1.12), 관악 신림동 신문 제목 명칭변경 ‘17.3.13(월), 17:00~18:00 ※ 인터넷 신문이 지면신문 발행시 신문법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이내 부과 <업체 확인사항> ⇒ ‘************************’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근 시청 광장에서 ‘****’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등록번호도 없이 배포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업체입장 ⇒ ‘***********************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터넷신문 제호를 사용하여 집회시 배포한 입장 등 ⇒ ‘*****************************************’로 등록되어 있고, 최근 시청 광장에서 배포된 신문에는 ‘프리덤뉴스’ 제호를 사용하여 발간한 사실여부와 업체입장 󰏚 향후계획 ○ 신문사업자의 신문법 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과태료 부과) 등 - 미등록, 등록사항 변경(과태료 1,500만원) : 사실조사 확인 후 신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법 제9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5조) - 필요적 게재사항(과태료 700만원) : 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 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제39조 제1항 제11조) - 기타 필요사항은 법률자문 또는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협의 현재 이 모든 사항들이 신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불명확 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부처 질의 등을 거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 예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업무 장기적 자치구 이관 검토 ○ 최근 가짜뉴스 등장에 따른 신문법 질서위반 등 신문법 준수의무 사항 안내 등 행정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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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록업체 위반사항 사실확인 출장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56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옥 (2133-2703) 관리번호 D0000029318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