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 관련문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 서울시 인사과-4008(2017.2.10.)호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2.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 나. 제출기한: 2017.3.15.(수)(기한엄수) ※ 급여시스템 마감 전 제출 必 다. 제출서류(신입생 및 재학생 포함)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 지급사유 최초 발생(신입생) 및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 변동시 제출 2)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재학생 포함 / 수령 직원 전원 제출) 라. 지급기준 -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수당은 1인에게만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록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는 경우 감액 혹은 지급제외 - 추후 퇴학,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신고서 및 입증서류 첨부하여 제출) 마.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대 상 연 ․ 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 417,520 1,868,320 분기액 362,700 104,380 467,080   ※ 지급범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바. 지급시기: 2월, 3월(신입생), 5월, 8월, 11월 급여일에 지급 ※ 고등학교 재학생의 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 : 차액을 가감하여 3월급여 반영 사. 주의사항 1)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시 해당금액 변상, 1년 범위내 수당 정지 및 신분조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고, 2) 신고서, 관련서류 및 지급대상자명단을 부서별 취합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 지급대상자 명단(서식) 1부. 3. 17년 2월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내역 1부.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용준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03/08 조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53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redhooa2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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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 서식】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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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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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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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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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5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용준 (02-841-1198) 관리번호 D00000293194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