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동서빌딩) 문서번호 예방과-4707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수 신 내부결재 지명천 유종봉 03/08 임흥식 접수번호 위험물 저장소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3. 8. 보고자 : 소방위 성명 : 지명천 확 인 내 용 확인일시 2017. 3. 8. 15:00 건 명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동서빌딩) 내 용 1.관련근거 ○ 민원접수 제1100(2017.03.07.)호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신청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2. 위험물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설치자 성명 주 소 위 치 폐지내용 대표이사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6번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6번지 ○ 경유 옥내탱크 1기 - 7,000ℓ 나.품명 및 허가량 구분 품 명 용 량 비고 위험물 저장소 제4류 제2석유류 경 유 경 유 7,000ℓ×1기 옥내탱크시설 다.폐지사유 : 폐지(도시가스) 3. 조사자 확인사항 본 건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철거되고 용도폐지신고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 고
11397441
20211012205330
본청
예방과-4707
D000002932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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