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오금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서(보완) 검토회신 1. 환경정책과-3544호(2017.2.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오금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보전 방안서(보완)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오금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도로교통 소음방지대책은 원인자인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준소음도 미만으로 항구적인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저소음포장은 항구적인 근본적 소음방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소음저감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도로관리청에서 떠안아야 하는 문제와 주기적인 저소음 재포장 시에 유지관리 비용을 도로관리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소음도 미만으로 항구적인 소음방지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부가적인 방법으로 저소음포장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도 적용 및 설계에 대하여는 반드시 도로관리과와 차도 포장 유지관리부서(도로사업소, 자치구)에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참조-도로보수과장) 주무관 최현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3/08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4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2133-8169 /전송 2133-0765 / chtry@seoul.go.kr / 부분공개(5)
11397211
20211012205330
본청
도로관리과-4421
D00000293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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