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도지사 위임관련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기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도지사 위임관련 질의 1. 주거복지를 위한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15조,17조,18조,23조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가 입주를 신청함에 따라 상기 규정만으로는 순위선정에 한계가 있어, 3. 상기 규정상의 같은 순위에 대해 추가적인 하위의 세부 순위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나 시도에 위임된 규정이 없어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관련근거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12항 나. 질의내용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타법개정되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12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 1항에는 별표3을 따르도록 되어있을뿐, 별도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2) 타법 개정되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12항의 시·도지사 위임권한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공공주택특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의 규정 외에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으나 규정 범위내 세부적인 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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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도지사 위임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7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293199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