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 자격번호 현행화를 위한 자격번호 및 성명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발전법」 제12조2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2015.9.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운수종사자 실명제) 관련입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채용 후 승무시 단말기에 본인 택시자격증 고유번호를 반드시 입력 후 운행토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시(입사처리지연 등) 임시번호 사용토록(2~3일 이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번호 현행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추출하여 송부하오니 임시번호 로그인 차량의 운수종사자 자격번호 및 성명을 작성하여 2017.3.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운수종사자 실명제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카드 결제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 승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카드결제기를 미장착하는 고급택시는 예외로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붙임 1. 모니터링 자료 1부. 2. 자격번호,성명 추가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법인택시 255개사 대표이사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3/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5)
11396402
20211012205330
본청
택시물류과-7112
D000002931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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