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관 감염관리활동 현장조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1656(2017.3.6.)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해당 기준*이상의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준 - (∼’17.3.31.)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17.4.1.∼)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 (’18.10.1.∼)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이에, 의료법령에 따른 의료기관(붙임2)의 감염관리 활동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붙임3)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주시고 현장조사 결과(붙임3 스캔파일 및 붙임4)를 ’17.3.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의 목록에는 누락되었으나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 하는 의료기관일 경우도 현장조사 수행 *********************************************** ********************************** ****************************************************** ******************************** **************************************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08 박범 협조자 감염병관리팀장 김규대 감염병대응팀장 강문종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1395973
2021101220533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823
D000002932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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