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 허가 정정알림(금산햇빛발전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전기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전기사업(태양광)의 신청인 및 발전소명을 변경하여 다시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내역 - 구분 허가번호 발전소 명칭 신청인 설치장소 준비기간 설비내용 변경전 서울-337 (2017-02) *********** *** ******************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36개월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 ************** 변경후 상동 ******* *************** 상동 상동 상동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위원회사무국장),전국시군구,전국시도 주무관 안광순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03/08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12 /전송 2133-102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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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330
본청
녹색에너지과-4593
D00000293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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