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계획 보고(알림)

『작은 변화 더 큰 행복 함께하는 119!』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계획 보고(알림) 1. 관련 근거 가. 대통령령 제26916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나.재난관리과-536(2017.1.6.)호 『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다.재난관리과-1580(2017.2.22.)호 『훈련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 2.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화재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2017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하오니, 각 부서장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개요 1) 기 간: 2017. 4. 3.(월) ∼ 12. 22.(금) 2) 대 상: 국세청 등 238개소 관 할 개 소 현 장 대응단 신 교 종 로 연 건 신 영 숭 인 238 55 38 29 73 17 26 ※ 특정 소방대상물 외 훈련요청 공공기관(봄샘유치원 등 3개소)은 개별 일정 등 협의 후 추진 3) 제외대상 가) 2017년도 훈련 기실시 대상 및 폐업 등(공사중 , 공가) 대상 나) 상시 근무인원 10인 이하이거나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대상(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수 있는 기관) 4) 소방력: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펌프 차량 및 인원 5) 훈련계획: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자체 계획 수립 ※ 안전관리 책임자 : 현장지휘팀장(각 119안전센터장) 나. 훈련 착안 사항 1)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 대피요령 2)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3)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훈련 전 대상물에 대한 도상훈련 실시 및 소방안전지도 확인 후 훈련에 임하고, 타 훈련과 통합하여 훈련 가능 할 경우 병행 나. 훈련전 반드시 관계자에게 사전협의하여 훈련간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방지 철저 다. 자체 훈련계획 (대상처 측의 요청시 우선적으로 훈련 실시/훈련대상 연락처 등 참고사항 확인하여 사전협의) 수립 시행 라. 훈련 종료 후 119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활동정보카드 재정비 하고, 119행정정보시스템상의 ‘재난대응/소방전술훈련/훈련등록/소방훈련실적 등록’에 따라 입력 마. 훈련실적 결과보고는 2017.12.31. 까지 [붙임1]에 따라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 공공기관 대상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부. 3. 공공기관 소방훈련 협조 안내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육용무 대응총괄팀장 심우성 재난관리과장 03/08 서영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8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02-736-311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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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공공기관 훈련대상 및 결과보고 양식.xlsx

    비공개 문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69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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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소방훈련 협조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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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84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육용무 (02-736-3119) 관리번호 D0000029318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