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이첩)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이첩)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나. 국민안전처 119구급과-1132(2017.3.6.)호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시도의견조회』 2. 구급차의 장비기준(고시) 개정에 앞서 장비 품목별 효용성 및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의견수렴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17.3.13.(월) 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가. 대 상 : 구급장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 총 237종(구급장비140종, 항공구급장비97종) < 구급장비 기준> 구 분 기본구급장비 전문구급장비 개인구급장비 필수장비① 선택장비② 119구급대 (98종) 입인두기도기 등 (36종) 비디오후두경 등 (6종) 안전모 등 119항공구조구급대 (64종) 입인두기도기 등 (18종) 비디오후두경 등 (15종) 안전모 등 ① 필수장비 : 119구급차(항공기)에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 ② 선택장비 : 시도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할 수 있는 장비 나. 검토사항 - 보유품목(사용빈도, 효용성,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수렴)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고하여 사용빈도 등을 고려 의견제시)를 참고하여 작성 - 의견제출 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의견란에 존치·폐지·조정·추가 의견을 반드시 표기하고 폐지·조정·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를 구제적으로 작성 다. 행정사항 - 구급장비 의견수렴 사항을 붙임서식에(붙임1) 의거 작성하여 ‘17. 3.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다 나은 장비가 구급장비 기준에 포함될수 있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3. 향후일정 월별일정 의견제출 *3월 중 ⎬ TF팀 운영 *3월 중 (국민안전처) ⎬ 시도담당자 회의 *3월 말 ⎬ 구급장비 기준고시(안) *4월 중 붙 임 : 1. 구급장비 기준 개정 의견서 1부. 2.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미 구급팀장 이상철 재난관리과장 03/08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9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03-2119 /전송 02-715-0915 / qudvo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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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91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703-2119) 관리번호 D000002932029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