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소송비용회수) 신규부과 승인 요청 우리시 승소로 종결된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되었기에 해당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비용 부과승인 요청내역 연번 납부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산출근거 (소송비용 확정결정) 고지금액 1 ********* ******* ******* **************************************** ******** *********** ******** 2 *** ******* ******* ********************* ******** *********** ********** 붙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서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03/0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34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3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11394154
20211012205330
본청
세제과-3452
D000002931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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