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제품안전협회 (경유) 제목 불법 공산품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행정조치 협조 요청 1. 한국제품안전협회-405(2017.1.16.)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31조 및 제41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증빙자료(전자)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노원구, 구로구)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3/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40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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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330
본청
민생경제과-4078
D00000293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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