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공산품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행정조치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제품안전협회 (경유) 제목 불법 공산품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행정조치 협조 요청 1. 한국제품안전협회-405(2017.1.16.)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31조 및 제41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증빙자료(전자)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노원구, 구로구)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3/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40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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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산품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행정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4078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931841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