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나. 국민안전처 119구급과-1132(2017.3.6.)호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시도의견조회』 다. 재난대응과-4898(2017.3.7.)호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2. 구급차의 장비기준(고시) 개정에 앞서 장비 품목별 효용성 및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의견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구급장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 구급장비 기준> 구 분 기본구급장비 전문구급장비 개인구급장비 필수장비① 선택장비② 119구급대 (98종) 입인두기도기 등 (36종) 비디오후두경 등 (6종) 안전모 등 ① 필수장비 : 119구급차에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 ② 선택장비 : 시도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할 수 있는 장비 ※ 총 237종(구급장비140종) 나. 검토사항 - 보유품목 및 내용연수를 참고하여 작성 - 의견제출 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의견란에 폐지·조정·추가 의견·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다. 행정사항 - 붙임서식에(붙임1) 의거 ‘17. 3. 13(월) 17: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다 나은 장비가 구급장비 기준에 포함될수 있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붙 임 : 1. 구급장비 기준 개정 의견서 1부. 2.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주영 구급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03/08 서영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0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146-2)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6-3117 / cheezegu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04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영 (02-732-3119) 관리번호 D00000293203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