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08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3. 8.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내 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2.조사내용 - 검침직원의 수도계량기가 말실 되었다는 근무보서 접수로 상기 지번에 방문하여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3개 필지를 합병하여 다세대 신축 공사 중인 신축현장으로, **********호의 수도계량기는 공사용수로 사용하며, *******번지의 수도계량기도 현장에 정상적으로 설치(지침 : 1697)되어 있으며, **********호의 수도계량기는 망실되어 없음. - ㈜비체건설(박민수 *************) 직원의 진술은 철거작업을 직접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철거과정에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면서 2016.4월 중순경에 철거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서 방치기간 동안에 망실 되었을 수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 용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비체건설 업체에서 수도계량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폐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위반자 건축주(시공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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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보고서(성산동 213-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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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756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2932375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