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장보고 1.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7조(조사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화재현장 증거물(온수히터)의 서울 소방본부 화재조사팀 장비이용 감정의뢰에 따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2017. 2. 28.(화) 22:29 경 나. 대 상: 현대인테리어(홍은중앙로9길 1) 다. 보고기한: 2017. 3. 9.(각지로부터 10일 이내) 라. 연장기한: 2017. 3. 28.(30일 이내) 마. 연장사유: 화재현장 증거물 감정기간 소요. 끝. 조사주임 양기용 지휘1팀장 김선겸 현장대응단장 03/08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3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4119 /전송 02-3144-9119 / help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93122
20211012205330
본청
현장대응단-2135
D00000293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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