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월분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사업비 교부 ’17년 3월분 장애부모아동언어발달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장애부모아동언어발달 지원사업 나. 교부대상 : 21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언어발달서비스(언어·청능치료 등) 라. 배 정 액 : 금 15,588,000원(금일천오백오십팔만팔천원) (단위 : 천원) '17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누계 교부잔액 비 고 190,584 48,150 15,588 63,738 126,846 마. 집행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조치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보조),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아. 기타 - 자치구는 지도점검을 통해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하고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시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 환수, 부정사용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 제한·지정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후 통보 붙 임 : '17년 3월분 장애부모아동언어발달 사업비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92603
2021101220533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681
D000002932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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