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적합판정 업체 현황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적합판정 업체 현황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1056(2017.03.0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에 대하여 국제조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마련하고,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충전 포함)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호, 개정: ‘14.8.21, 시행: ‘15.7.1)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관련법령 「약사법」제38조제1항(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8조의2(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발급),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3의2]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3의3]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4조(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1] 무균의약품 제조, [별표 3] 방사성의약품 제조, [별표 4]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별표 17] 완제의약품 제조 3. 이에, 신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자는 ‘15년 7월부터 GMP 기준을 준수하고 GMP 적합판정서를 받아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자는 ’17.6월까지 GMP 기준을 준수하고 ‘17.12월까지 우리 처의 GMP 적합판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17.12월까지 적합판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8.1.1.부터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17.2월까지의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적합판정서 발급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자, 의약품 도매상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동 정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관이 GMP 기준에 적합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를 공급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사성의약품 등 GMP 적합판정서 발급 현황(‘17.2.28.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08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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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적합판정 업체 현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726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29319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