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조례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조례안) 1. 법무담당관-3348(2017.3.3.)호 및 세제과-3392(2017.3.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시세징수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제․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확정되었기에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세 기본․징수․감면조례 제․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 1부. 2. 시세기본조례, 시세징수조례, 시세감면조례 제․개정 조례안 각 1부. 3.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3/0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34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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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41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국일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2931839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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