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26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허병택 남성현 03/08 서순탁 협조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담당자 황수정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7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그 출발은 안전교육 실천입니다. 2017. 3. 서대문소방서 (홍보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7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자의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의 안전문화의식을 정착하고 ○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 추진 근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 예방과-3132(17.2.3)호『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알림』 □ 추진 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에서 안전의 확산 및 안전문화 사업 연계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 활용으로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 향상 ○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도시 서울 구현 Ⅱ 2016년도 성과 □ 서대문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2016.12.31.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PC방 고시원 단란 주점 스크린 골프장 학원 휴게 음식점 유흥 주점 게임 제공업 목욕장 비디오 감상실 영화관 기타 1,258 526 159 58 252 46 18 26 99 29 13 9 10 4 9 □ `16년도 우리서 교육인원 : 63명(사이버 교육 제외) ○ 업소별 교육인원 - 고시원28.6% > 노래연습장25.4% > 일반음식점14.3% > 순 - 세부내역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63 3 - 9 3 1 - - - - 7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 총 사격장 실 내 골프장 안 마 시술소 - 1 4 - 16 - 18 - - - - 1 - ○ 소방서별 교육인원 - 강남15% > 동작10.5% > 관악8.7% >강북 7.3% 순 - 세부내역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2016 4,456 499 93 128 54 60 135 58 364 670 274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13 266 216 72 108 151 389 76 97 142 466 63 324 ※ 사이버 교육 이수자는 제외 【다중이용업소 현황】 〇 서울시 전체 업종현황 - 다중이용업소 업종 : 23개 업종 - 다중이용업소 관리대상 : 39,384개소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0.3%), 노래연습장(15.7%), 고시원(14.9%), 유흥주점(5.7%)순이며, ․ 소방서로는 강남(12.1%), 구로(6.6%), 영등포(6.1%) 순임. 〇 서울시 업종별 관리대상 (2016.1.1. 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39,384 1,887 109 15,888 1,947 2,252 86 118 11 5 652 353 PC방 복합 유통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1,946 102 6,207 169 5,868 64 21 52 3 1,124 68 ▷ 관리대상 40,140개소로 전년대비 756 (1.9%) 감소 〇 소방서별 관리대상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39,384 1,820 1,722 2,162 906 1,354 2,434 1,084 1,073 4,783 2,399 1,547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350 1,909 630 2,610 1,238 2,232 2,273 1,152 978 1,429 1,258 1,050 【화재발생 현황】 〇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통계(최근5년) 연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16년 275 10 0 10 827,493 2015년 194 9 0 9 548,496 2014년 169 9 0 9 497,522 2013년 193 18 1 17 597,108 2013년 169 10 2 8 1,060,043 2012년 182 12 2 10 1,158,579 〇 서울시 업종별 화재현황 통계 구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게 임 제공업 노 래 연습장 목욕장 골프 연습장 학원 고시원 기타 2016년 275 135 5 9 925 29 2 0 0 1 55 25 2015년 194 76 3 4 12 10 33 3 1 1 36 15 〇 `16년도 서울시 화재발생 건수 : 전년대비 41.7% 증가(81건 증가) ▷ 최근 3년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 2016년 화재발생 건수는 275건으로 전년도 대비 81건(41%)이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부상1명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 이어 사망자는 없음 ▷ 화재발생 주요원인 - 부주의(80건)가 59.2%, 전기적 요인(32건) 2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기계적요인(11건) 8.1%, 미상(11건) 8.1% 순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원인으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 한 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이 필요함. Ⅲ 2017년도 교육환경 분석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 ○ 변경내용 변경전 → 변경후 영업 시작전 영업주 등 1회 실시 영업주 등 보수교육 의무화(2년 1회이상) ○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시 행 일 : 2016.1.21. ○ 추진방법 - 집합교육(소방서) 및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협회) / 4시간 아내 - 교육시기 ․2016. 1. 20. 이전 교육이수자 : 2018. 1. 20.까지 ․2016. 1. 21. 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업무분석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 보수교육 신설로 인한 교육인원 증가(신규, 수시교육 대상자 제외) - 법 신설에 따른 기존대상자 보수교육 완료시점 도래(2018.1.20.) - 모든 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인원 예측이 어려움 - 보수교육 이수 기한 종료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추진계획(내용) ○ 보수교육 홍보 : 안내문 배부 - 안전지원과-111(2017.1.3.)호“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홍보물 배부 알림”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수안 등 제작(상반기 중) ○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장기검토사항) Ⅳ 운영개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해당업종 : 23개 업종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2016.1.21. 시행)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방법 : 소집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사이버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 교육안내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 신고 접수시 ○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 기관 통보대상 : 교육일 10일 전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 교육일 30일 전 ※통지서 송부방법 ⇒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Ⅴ 세부추진계획 ① 다중이용업주 등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개선 ○(본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교육결과 입력 및 교육이수자 조회 등 사용자 중심 개선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 이수 현황 연동(상반기 중) ○(소방서)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현황 관리 - 교육수료자 등록, 조회 등 체계적 이력관리 ② 보수교육 운영 철저 ○(본부)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계속) - 보수교육 : 2년 마다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16.1.21.시행) - 매뉴얼 등 표준교재 배포, 홈페이지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추진 ○(소방서)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및 홍보 추진 - 소방관서별 교육장 확보·유지관리 및 교육자료 보강 - 보수교육 안내 리플릿 및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실시 ③ 소방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소방안전교육 일정관리 철저 ○(본부)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시달(분기) 및 홈페이지 게재 - 분기별 교육일정을 수립 및 게시 : 교육일 30일전 - 교육일정 변경 등 조정 ※ 홈페이지 접속경로 ▷본부・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자주 찾는 민원→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수립(월) 및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 교육계획 수립 (홍보교육팀) 교육통지서 송부 (홍보교육팀) 교육 실시 등 (홍보교육팀) ▪교육대상자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교육일정수립 ▪대상자 등록, 수정 ▪교육일 10일전 교육통지서 송부 (우편,전화,이메일등) ▪교육실시 ▪이수증명서 발급 - 월별 교육일정 수립 및 교육통지서 발송 : 교육일 10일전 - 교육 실시 및 실적 보고 교재 보급 및 교육자료 현행화 ○ (본부)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통교재 보급(3월중)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내용 보급 - 표준공통교재 등을 활용한 교수안 제작 및 보급(상반기 중) - 홈페이지 관련자료 수정 등 현행화(수시) ○ (소방서) - 교육장 관리 및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PPT등) 업그레이드 - 각 소방서 홈페이지 해당자료 확인 및 현행화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OPEN HOUSE 개최 ○ 개최시기 : 인사이동 등 담당자 변경시기에 집중 실시 ○ 개최장소 : 서별 지정 장소 ○ 참석범위 : 참석 희망직원(강사요원,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강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요원의 청강을 통한 벤치마킹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 및 적극 활용 ○ 지정인원 : 4명 이상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붙임1] 참조 ○ 운영방법 : 강사별 담당교과목을 지정 운영(전문성 제고) ○ 행정사항 : 인사이동, 교육 등으로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운영 ○ 우리 서 강사현황 구급팀장 설춘일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홍보교육팀장 허병택 안전교육담당 황수정 ④ 업무흐름도 신 규 교 육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교육안내 : 법 제9조 3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신고 접수시 교육안내 공문발송 교육안내 : 상기 사항 이외 교육일 10전까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집교육 이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미이수 교육이수 의법조치(해당과 통보)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완비증명서 발급 수 시 교 육 적발(관계부서) 통보대상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 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행위가 적발된 다중이용업소 소방행정과 교육안내 공문발송 교육안내 : 교육일 10전까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집교육 이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실시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미이수 교육이수 의법조치(해당과 통보)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Ⅵ 행정사항 가. 각 부서 - 다중이용업소 교육일정 및 사이버교육 접속방법 등을 출력·숙지하고 민원인 문의 시 적극 안내 나. 검사지도팀 - 설치신고 시 다중교육 일정 및 이수방법 안내 협조 - 완공신고 및 현장확인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미이수 시 교육 재안내 및 불이익 공지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통보(허가관청 통보사항 포함) ․신규(재교부)완비 발급 대상,지위승계 대상 기한내 통보 철저 - 119행정정보시스템 예방정보 업데이트 철저 ․재교부, 지위 승계 통보 시 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등 소방검사 시 보수교육 홍보 ․안내문(리플릿) 활용 관계인 안내 붙 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및 양식(홈페이지 게시용) 1부. 2. 붙임문서 현황 1부. (강사지정현황,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사이버과정 이수자 정보 확인방법) 3. 2017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1,2분기) 1부.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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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3126
D000002931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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